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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정보

금융소득 2000만원 주식 넘을때? 대처 방법 1분 확인!

by 팁돌 2023. 1. 16.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셨어요?

이 대처방법 꼭 숙지하고 가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통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특히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하신 분들의 경우 반드시 알아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세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될 경우 금융소득종합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년 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되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및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참고하셔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하신 분들의 경우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절세 전략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여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3.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전략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은행, 증권사, 국채 등 금융기관의 배당금, 이자수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개념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금융 소득이 한 해동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여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세금신고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직장에서 신고하는 연말정산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외 다른 소득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이어 다른 소득들까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많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1.5억 원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소득세는 6~45%(지방소득세 제외)의 8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에 근로나 사업 등의 다른 소득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이자소득을 더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금융 소득이 3,000만 원이고, 금융 소득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35%인 경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금융 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로 원천징수하였고, 초과된 1,000만 원에 대해 35%의 과세표준에서 15.4%를 제한 19.6%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주 소득이 근로소득이며 금융 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상황에서는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신고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한데 혹시나 잘 몰라서 혹은 실수할까봐 걱정이시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용이 크지 않다면 세무사 의뢰시 10만 원 정도로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전략?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전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 조합 예탁금,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리츠에 가입하여 3년 이상 투자 후 발생하는 배당 소득의 경우도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이 때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 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 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출(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 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2007년 ~ 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 당 1천만 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00만 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천200만 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수령분, 과세연도별 1천200만 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출(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 교환, 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배당소득(4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는 경우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 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 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9%)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처 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임대주택 부동산 집합 투자가구 등의 베당(5% 또는 14%)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 가액 5천만 원 이하 5%,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4%
: 2019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 개발 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 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 원 이하 9%,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4%
: 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 배당(90%)

 

 

 

보통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추납하는 방식을 통해 절세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의 경우 1인당 1억 원의 거치식이나 5년간 월 150만 원의 적립식 상품 두 가지로 확정 수익률이 4.1% 정도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 아닌 이후 금리 하락시 중도 해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개인별 또는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은 시점입니다. 만약 금융상품의 만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될 경우 의도치 않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및 적금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하시고, 펀드의 경우 일시환매보다는 분할해서 환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즉,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를 분산시키는 경우에 세금 절약이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의 절세방법으로 증여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이,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이,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이,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10년간 1천만 원이 증여재산 공제액으로 공제됩니다.

 

 

이 때 배우자, 아들, 며느리, 성인 손자 2명이 있다면 10년 간 최대 7억 6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증여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00만 원을 넘길 예정이면 아예 크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세금을 맞을 거라면 아예 소득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꼼꼼히 참고하셔서 절세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을 조금이나마 절세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정보들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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