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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9가지 (근로자 복지넷 직업훈련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자격)

by 팁돌 2023. 1. 10.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총 9가지입니다. 빠르게 알아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부모 요양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출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한도는 2종목 이상 신청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 종류가 다양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걸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품에 따라서 한도 및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상품의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2. 신청 대상 및 조건
  3. 신청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내 (출처: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내 (출처:고용노동부)

 

지원 내용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생계비, 양육비
신청 대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가입 1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최대 1,250만원 
대출 금리 연 1.5% 초저금리
사용 기한 1년 거치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기간  2022년 1월 1일 ~ 사업 마감일까지
지원사업 신청 근로 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생계비, 양육비, 학자금 등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995년부터 생활 안정 자금이란 용어가 정립됐는데요.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을 비롯해 8종의 항목에 대한 장기 저금리 1.5% 융자합니다.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 1인 자영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서 최대 1,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5년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떠한 용도로 자금을 빌려주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떠한 자금의 용도로 대출받는지에 따라서 대출 대상 및 대출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이 어떤 용도로 자금을 빌려주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의료비
  • ② 혼례비
  • ③ 장례비
  • ④ 부모 요양비
  • ⑤ 자녀 학자금
  • ⑥ 자녀 양육비
  • ⑦ 임금 감소생계비
  • ⑧ 소액생계비
  • ⑨ 임금체불생계비

 

 

2022년 지원사업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이 되면 마감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인 만큼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또 자금 공급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대출금리는 연 1.5%에서 연 1%로 인하가 되는데요. 자금 공급 규모도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확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구분 종류 내용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 요양비
⑤자녀 학자금
⑥자녀 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2/3 이하 (’22년 280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 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22년 196만원)
⑧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22년 196만원)
융자
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 감소생계비
  • 1,000만원* 임금 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 감소액 및
    체불액
②혼례비
  • 1,250만원
④부모 요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자녀 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 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⑧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1.0%)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1.5->1.0%(’21.1.21.~2.28. 접수자에 한함)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한국인이며, 연체나 회생의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분들이 대상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인 25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또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는데 소득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 내역이 있으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출처:복권위원회)
지원내용 (출처:복권위원회)

 


1)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1,0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1.5%
  • 대출 기간 : 3년 또는 4년 중 선택
  •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천만원 이내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천만원이지만 이 중 소득감소액에 대한 부분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입니다. 이 상품도 금융권 또는 정부 지원 대출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외에 아래의 대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해야 함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해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함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함,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대출 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경영상의 이유는 근로 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이 해당합니다.

 

 

2) 소액생계비 대출

 

 

소액 생계비 대출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2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1.5%

  • 대출 기간 : 1년

  •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비상금 대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입니다. 해당 상품도 매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므로 보증료가 연 0.9% 선공제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대출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대출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함

  • 소득이 감소한 대출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함

  •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 신청이 되는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이미 대출 한도액까지 대출받았거나 규정 제20조에 의해 대출금 회수가 결정된 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출처: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제출서류 (출처:근로복지공단)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화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화면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등이 같이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요. 로그인이 필요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신청 화면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신청 화면

 

  • 대출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가능 여부 통보

  • 대출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보증을 신청

  •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서를 발행한 후 은행에 통지(취급 은행은 기업은행)

  • 대출 신청인이 은행에 대출 신청

 

지원절차 (출처:근로복지공단)
지원절차 (출처: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조건을 보면 상품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으로 근로자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매우 낮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1%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높아도 1.5%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1금융권에서도 이 정도의 금리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정부 지원 대출에서도 이렇게 낮은 금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이면서 소액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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