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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정보

아파트 화재보험 3분안에 총정리! (주택화재보험, 추천, 가격)

by 팁돌 2022. 11. 24.

아파트화재보험 핵심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검색 시간을 확실히 아낍니다.

 

특수건물 화재 순위 (출처:한국화재 보험협회)
특수건물 화재 순위 (출처:한국화재 보험협회)

2020년 울산에 위치한 33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불고 고층부에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바람에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소방헬기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층에 진압했는데요. 집중적으로 화재를 진압한 후에야 불길이 잡히게 됐습니다. 최초 발화시점으로부터 16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윗층으로 번지게 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2017~2021년에 발생한 20만1545건의 전체 화재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의 비중은 11.9%입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자의 비율은 전체 인명피해의 20%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서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이나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특수건물 화재 사고 원인 (출처:한국화재 보험협회)
특수건물 화재 사고 원인 (출처:한국화재 보험협회)

 

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재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에 평소에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아파트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파트화재보험은 왜 필요할까?
  2.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3. 아파트화재보험의 특징은?

 

 


 

 

 

 아파트화재보험은 왜 필요할까?

 

주거형태별 화재보험 건수 (출처:보험개발원)
주거형태별 화재보험 건수 (출처:보험개발원)

 

많은 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공동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의 항목에 보면 화재보험으로 매달 조금씩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보장 내역 (출처:KB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보장 내역 (출처:KB손해보험)

 

울산 주상복합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요. 전·월세 세입자를 포함한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우선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는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에 대한 피해를 담보하는 화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층 이하의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과 임태아파트 포함)도 2017년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체화재보험은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에 포함되는데요. 아파트 등 화재와 폭발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화재보험과 화재보험 두 가지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화재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 실제 피해 수준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재도구의 경우는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다르고 책정 단가도 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본 만큼의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크게 재산손해와 비용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손해는 화재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있습니다. 비용손해는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경감비용, 대위권보존비용, 잔존물보존비용 등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가입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건물가액(건물을 짓는데 드는 평당 단가 x 평수)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건물가액의 80% 이상을 가입하면 전부보험이라고 해서 피해액의 전부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건물가액의 80% 미만으로 가입을 하면 일부보험이라고 해서 피해액은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보통 전부보험이 아닌 일부보험입니다. 즉, 가액의 80% 이상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액이 1억이고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는 2000만원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할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때 화재로 인해 1000만원의 손해가 났다면 아파트 공동보험에서는 최대 250만원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80% 이상인 8000만원 이상을 가입해야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8000만원의 25%인 2000만원만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보험 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즉,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출처: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출처:행정안전부)

 

혹시나 모를 재난 사고에 꼭 필요한 보험에는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함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다는 보장 특성이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규정하는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1층 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얼핏 보면 공공시설이나 업소 위주로 보이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15층 이하라면 위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부상의 경우는 1급 3000만원에서 14급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보험 기간은 단기(최대 3년 미만, 연납)와 장기(3년 이상, 월납)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가 있는데요.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은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화재보험 특징

 

화재보험가입의 필요성 (출처:한화생명)
화재보험가입의 필요성 (출처:한화생명)

 

주택화재보험에서 가장 큰 부분은 화재로 인한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손해보장이웃집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보장하는 대물배상 보장입니다. 특히 2009년 5월 실수 또는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물배상 보장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용 (출처:한화생명)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용 (출처:한화생명)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관리자가 주변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연립주택, 아파트 거주자라면 반드시 검토해봐야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1~3년마다 가입하는 단기 일반보험10년, 15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한 장기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금 최대 2억원으로 본인 건물(아파트) 보장과 대물배상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총보험료는 대략 5만~7만원(1년), 14만~18만원(3년) 수준입니다. 

 

 

단독주택 보험료가 가장 비싸고 아파트는 단독, 연립주택보다 저렴한데요. 주택면적이 넓고 보장한도가 클수록, 또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특약 중에서는 집안 내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보상 특약과 임시 거주비 보장 특약, 임차자화재배상 특약이 유용합니다. 가재도구 특약은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해도 1년 보험료가 만원 안팎으로 저렴합니다.

 

 

임시 거주비 특약은 보험사들이 대개 하루 10만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4일째 되는 날부터 거주비와 식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소형 화재에도 임시 거주비를 받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임차자 배상책임도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주(임대인)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화재손해에 대해 건물주에게 먼저 보상하는데요. 그 후 직접 책임이 있는 세입자(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특약에 가입해두면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6대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수리비용 보장 특약과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또 상해에 대한 진단비·수술비·치료비 특약 등이 마련돼 있는데요. 보험료 군살을 빼기 위해서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수술·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중 가입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은 다른 보험에서 가입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이사를 갔다면 주소지 변경은 필수입니다. 보험은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되기 때문인데요. 새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다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삶의 터전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재보험은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에서도 필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를 한다고 해도 가입해야 화재가 났을 시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 최소한의 한도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재가 났을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 역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해와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치게 예방하는 안전한 습관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추가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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