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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정보

근로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 3분안에 알아보자(+자동계산기, 세율표, 간이세액표)

by 팁돌 2022. 10. 27.

근로소득세율 계산한느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만 끝까지 읽으면요.

 

연말정산 기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소득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근로소득세율이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소득세율표를 보며 소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해보시고 근로소득세율 꼼꼼히 계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근로소득세율표(+간이세액표)
  2. 근로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
  3. 근로소득세율 자동계산기

 


 

 1. 2022년 근로소득세율표(+간이세액표)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급여에 붙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세율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근로소득세율표를 확인해봐야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액과 가족의 수에 따라 세율과 납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율표
홈택스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일정 비율로 곱하는게 아닌, 누진세 개념의 세금이기 때문인데요. 

 

 

한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 금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급여별 공제대상가족 수 별로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았더라도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간이세액표의 경우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간이세액표
홈택스

 

위와 같은 근로소득표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 세액계산방법
국세청

1. 직접 계산

 

 

1년 간 지급받은 총 급여에서 인적공제, 4대 보험 납부액, 신용카드 공제액 등을 공제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근로소득계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이에 얼마나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가 그 금액에 대한 세율만큼의 세액만 줄여주는 반면,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공제하기 따문에 공제금액만큼 그대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공제세액 포함산출세액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공제 한도(50만원∼74만원)
    세액공제 한도(50만원∼74만원) -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포함총급여액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저 50만원)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7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의 수자녀의 수
      1명
      2명
      3명 이상
    • 세액공제 금액세액공제 금액
      연 15만원
      연 30만원
      연 30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1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한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근로자 납입액)
-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비는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2. 홈택스 홈페이지 활용

 

 

근로소득세 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페이지에서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근로소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당하며, 오히려 국가에 어떤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여 과다징수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월급이 그대로 수익으로 계산되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의 범위가 애매하고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공제 공제율
500만 원 이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_ 1,500만 원 초과분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2%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1225만 원을 공제하여 실제 근로소득은 377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기타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납부하게 될 최종 세금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액, 등록금이나 급식비 혹은 연급저축 등의 지출 내역이 있다면 세금의 일부를 제외해주기도 합니다. 

 


 

 

 3. 근로소득세율 자동계산기

 

 

위의 내용이 복잡하신 분은 간편하게 근로소득세율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기의 경우 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기준입니다. 해가 달라지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ncome_tax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2022)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https://incometax.calculate.co.kr/earned-income-tax-calculator

 

근로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incometax.calculate.co.kr

 

 위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근로소득세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다하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려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위의 자동계산기의 경우 21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일(2021.2.17)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기준은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율 계산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세금에서 손해보지 않고 환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3일의 월급날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세금 환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근로소득세율 계산방법 및 세율표와 자동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최대한의 혜택 누리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함께 보면 좋을 글들을 첨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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