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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정보

종합소득세율 표 , 2021년 각 직업별 ( 개인 근로 법인사업자 )

by 팁돌 2021. 9. 7.

종합소득세율 각 직업별로 알아봅시다.

 

소득이 점점 높아지면 내야 하는 세금도 점점 더 늘어납니다.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은 더욱 빠르게 증가합니다. 더 많은 소득을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득이 점점 느는 분들은 좋기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압박을 겪기도 합니다.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구간이 딱 나눠져 있는데요. 아래 종합소득세율 표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 사업자에 따라 각 신고 방법 등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본 포스팅에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니 본인이 해당하시는 직업군의 종합소득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종합소득세율표
  2.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3. 사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표

 

자신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각종 세금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이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율 표입니다. 누진 공제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표

 

3가지 단계만 걸치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구간을 확인한다.
  2. 소득 세율을 곱한다.
  3. 누진공제액을 뺀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누진공제액을 함께 적어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요? 먼저 첫번째, 소득구간을 확인합니다. 5,000만원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구간은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입니다. 이구간의 세율은 24%, 누진공제액은 5,220,000원이네요. 두번째 5,000만원에 세율 24%를 곱합니다. 계산결과는 1,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1,200만원에 누진공제액 522만원을 빼면 678만 원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 소득을 낼경우 내야할 종합소득세는 678만원입니다. 간단하죠?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위에서 종합소득세율을 비롯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는 이제 모두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알아야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마저 보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어떻게 납부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내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위에서 보시다시피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찮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겠죠?

 


 

 

 

 사업자 종합소득세

 

다음은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경비율도 적용해야 하고 다양한 수익 및 지출을 반영해야 하여 복잡한데요. 이번에는 많이 찾으시는 정보만 골라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의 가장 이슈는 종합소득세 신고 연장 정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본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후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2021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해당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총 4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2. 영세 자영업자
  3.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4. 착한 임대인

 

해당 항목에 포함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에는 분납 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소득세 납부를 미뤄두는 게 좋겠지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곧 생활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어려움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www.nts.go.kr

 

종합소득세율 표를 비롯하여 직업별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워낙 자료들을 정리 잘하여 올려주다 보니 확인하기도 쉬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도 첨부합니다.

 

 

https://uraeburi.tistory.com/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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