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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정보

1가구 2주택 보유세 깔끔 3분 정리! (+ 계산 방법 면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세율 등)

by 팁돌 2021. 8. 6.

1가구 2주택 보유세를 쉽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세법은 복잡합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규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더 해 짐에 따라 세율 계산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세율을 간단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가장 핵심 정보만을 가져왔습니다. 1가구 2주택자분들의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어떻게 될지 확인해봅시다.

 

 

목차

  1. 1가구 2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2. 1가구 2주택 보유세 종부세 세율
  3.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4. 1가구 2주택 보유세 - 재산세

 

 


 

 

 

 1가구 2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보유세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일명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주로 규제가 이뤄지는 것도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때문에 세율 계산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과세 대상
1가구 2주택 보유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주택의 경우 1 주택자일 경우 9억 원, 혹은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 합산 가격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그 외에 토지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1 주택자의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입니다.

 


 

 

 

 1가구 2 주택 보유세 종부세 세율

 

앞에서 말했다시피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보유세의 일종이요. 재산세보다는 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과세대상임을 확인했다면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해 더 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신 의상 황에 따라 아래 표에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세율
1가구 2주택 보유세 세율

 

같은 과세표준(주택 금액)을 가지더라도 현재 자신이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나, 3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 주택보다는 3 주택에서부터 과세율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3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주택이라면 1 주택, 2 주택의 경우 0.6%이고 3 주택 이상일 경우는 1.2%입니다. 구간에 따라 3 주택 이상이면 약 2배의 세율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 주택이신 분들은 '주택'란의 세율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1가구 2주택자인 분들은 보유세가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를 매도하고 1가구 1주택으로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어떤 공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가구 1 주택의 혜택으로는 과세 대상 산출 시 공제금액 확대도 있지만 세액공제가 결정적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 보유기간별로 최대 50%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다면 몇천만 원씩 부과되는 종부세에 50% 공제라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요? 자신이 해당하는 구간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부터,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부터 공제가 됩니다.

 


 

 

 1가구 2 주택 보유세 - 재산세

 

마지막으로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비하여 보유세로서 좀 관심은 덜한데요. 그래도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정리된 뉴스 기사를 들고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출처 : 2021-05-21 농민신문

주택 보유세 종류와 납부방법

6월 1일 공시 가격 보유세 기준

다주택·고가 주택 보유하면 12월 종부세도 추가로 내야

공시가 급등해 세금 부담 커져 고령자는 최대 80% 세액 공제

 

주택 보유자라면 6월 1일을 기억해야 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6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세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번에 나눠 내고,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집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를 알아본다.


◆보유세 얼마나 내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기는 지방세다.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과된다. 별도의 신고 없이 관할 시·군·구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보고 납부하면 된다. 매년 7월 16∼31일, 9월 16∼30일 두 번에 나눠 납부한다.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분납하지 않고 한 번에 낼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0.1∼0.4%)을 적용한다.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가 붙는다. 공시가격 2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A 씨의 재산세를 계산해보자. 과세표준(공시 가격 × 60%)은 1억 5000만 원이다. ①6000만 원 ×0.001(세율)=6만 원, ②9000만 원 × 0.0015=13만 5000원이므로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19만 5000원(①+②)이 된다. 여기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즉 19만 5000원 ×0.2=3만 9000원)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표준에 0.14% 세율을 적용한 금액, 즉 1억 5000만 원 ×0.0014=21만 원)까지 더하면 된다. 총납부액은 44만 4000원이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라면 종부세도 내야 한다. 종부세는 토지·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된 국세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두채를 가지고 있는데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이 8억원이라면 6억원 초과분인 2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 식이다. 1가구 1 주택자라도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납부 대상이다. 종부세에는 가산세인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도 함께 부과된다. 11월 말이면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2월 1∼15일이 납부기간이다.


◆세 부담 계속 높아질 듯=올해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평균 19.08% 올렸다.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다만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 각 구간의 세율을 0.05%씩 깎아준다. 전국 공동주택의 92.1%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만큼 대다수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A 씨는 재산세 납부액이 44만 4000원에서 35만 4000원으로 경감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저가 1 주택자도 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거래가와 공시 가격의 격차를 줄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은 69%였는데, 이를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실거래가에 큰 변동이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매년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종부세 부담도 커졌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 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이 크게 늘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가구는 52만3983가구로, 지난해(30만9361가구)보다 69.37%(21만4622가구)나 증가했다. 지금까지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 가구가 하나도 없던 울산·충북·전남 등 비수도권까지 종부세 대상이 됐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세액공제를 알아둬야 한다. 6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지, 부부가 6억 원씩을 공제받을지 따져봐야 한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부부가 6억원씩 공제받는 게 낫고,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1가구 1 주택자를 위한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는 0.1 ~ 0.4%가량 붙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소 세율이 0.3%부터 시작하는 종부세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납부기간 및 납부세액을 꼭 확인해보시고 체납으로 인한 중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가구 2 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보유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나눠 확인했는데요. 주목도가 더 좋은 종부세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습니다. 더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다시 한번 포스팅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 좋을 글들을 첨부하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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