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59종을 첨부하니 골라쓰시길 바래요.
살다 보면 내용증명을 써야 할 경우가 꼭 생깁니다. 아무래도 자주 접하는 부분은 아니니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본 포스팅에서 친절한 접근법으로 내용증명을 쉽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양식 총 59종을 첨부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는 법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읽기만 하더라도 더이상 내용증명이 어렵게만 느껴지시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 이제 내용증명 쉽게 다가가 봅시다!
목차
- 내용증명 양식 10종 ( 우체국 )
- 내용증명 양식 49종 ( 사람인 )
- 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양식 10종 ( 우체국 )
우체국의 온라인 웹사이트인 이포스트에서는 내용증명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접수 및 확인하는 곳이 우체국인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양식들입니다. 다만 다른 홈페이지의 제공 개수에 비해 적은 10종 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니 다른 종류라 하더라도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포스트의 내용증명 접수 양식 다운로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49종 ( 사람인 )
사람인은 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보통 취업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데요. 의외로 사람인에는 더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 서식 다운로드 코너도 그중 하나인데요. 법률서식에는 내용증명이라는 항목이 있고 해당 항목에는 내용증명서가 무려 49종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내용증명서가 있는 만큼 대부분의 문제는 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 반품 환불, 저작권 침해, 체불임금 관련, 계약이행 촉구, 손해배상, 노무비 지급 관련, 관리비 체납 내역, 방문판매 해약 통고서 등등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원하는 내용증명서가 업로드되어있는지 사람인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람인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인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SNS 아이디와 연결하여 간편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참고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단체인 만큼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특징
- 내용증명은 우편을 특정 날짜, 당사자에게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우체국이 보증을 하는 특수 우편으로 내용의 전달과 보낸 사실을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 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일반우편 발송 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한 경우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 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 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 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 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자세한 서식은 아래의 "내용증명서-발송 양식"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인터넷 발송 서비스를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 방문 없이도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을 해서 발송도 가능하고 이 경우 3부를 출력해 가야 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은 원본을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내용을 조회하고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편지 병합 기능을 사용하여 많은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 내용을 수정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양식만 갖춘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에서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줄 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부터 보내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본 포스팅 내용증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리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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